경제6단체 등 경제계 "세계 유례없는 법안, 기업들 정상 사업할 수 없어"
노동·시민사회 등 노동계 "노동조건 개선하자는 게 법안 취지, 공포 촉구"

경제6단체가 13일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13일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경제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경제계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쟁의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노동계는 20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 법률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 말했다. 이어 "경제 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키워드

#노란봉투법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