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 위해 12월 한달간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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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12월 한달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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