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OCI와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박철완 전 상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사진-금호석유화학)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前) 상무 측이 금호석화와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이날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화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명예회장의 조카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57%에 해당한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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