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LH 퇴직자 취업 심사도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온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건설사에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LH가 독점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그간 공공주택사업은 LH의 영역이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나머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해 왔다.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LH 부여된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와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물기 위해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민간이 할지 LH가 할지를 정하는 방식이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LH의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고해진 '전관 카르텔'의 실상은 철근 누락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 2018∼2022년 5년간 LH 설계·감리용역 수주 규모 상위 10개사 중 1개사를 빼고는 모두 LH 전직 직원이 취업한 전관 업체였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천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천300여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층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했다.

설계분양에서는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업체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시공에 있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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