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차주 대상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평균 85만원 환급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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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은행들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명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4%를 넘는 이자를 1년간 부담할 경우 이자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이다. 환급 기준일은 이달 20일이다.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약 187만명의 사업자가 1조 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차주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은행권은 이자환급과 별도로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원+α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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