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돼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하향...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일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하향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20%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역 지정과 동의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완화한다.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확대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24.3월 개정법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해 추가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도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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