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검사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돼 행정처분
대보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진행"

대보건설 CI. (사진=대보건설)
대보건설 CI. (사진=대보건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대보건설이 경기도로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합하면 총 9개월 영업정지다. 대보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7일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인 3월 한달동안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대보건설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보건설은 시공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주워지지 않은 서브사와 협력업체에 주관사와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다소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동도급사이기는 하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소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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