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특혜 우선 회수, 사업계획 변경 없이 원점 재검토 요구"
"요구사항 미이행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수천억대 손배소 제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주)한양이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얼룩진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과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양은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양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방안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을 포함하여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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