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금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시 2%대 주택담보대출 혜택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납부한도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납부 한도가 50만원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보다 2배 높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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