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등 무단 도용 확인" 주장
한국과 함께 대만에서도 민사 소송 접수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전경(사진-엔씨소프트)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이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한국과 대만 법원에 동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롬 개발사이며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또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게임 콘셉트를 비롯해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IP(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 역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셔를 맡은 '롬'은 오는 27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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