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함 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새로운 징계 수준 정해야”
하나은행,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적법, 징계 유지
하나금융 "손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함 회장이 이번 승소로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내부통제마련의무 위반의 경우 10개 세부항목 7개 항목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처분사유인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 자체가리보다 별개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봐야 하고 처분사유 항목 아니어서 징계사유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된 처분사유인 내부통제마련의무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피고측이 새로운 징계사유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1심과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돼 일부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하나은행의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가 제거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채용관련 비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지 않은점이 연임 도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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