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2주 남겨두고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정부 일부부처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15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보조금 상한선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부터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큰 보조금 분리 공시 및 분리요금제 시행 등 세부 고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취지는 현재의 보조금은 이통사 개별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합산돼 있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해 소비자가 보조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단통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 단통법 고시도 지난 12일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되면서 정부-업계,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삼성전자)를 상대로 충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자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고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해야 하는데 고시 미확정으로 관련 작업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단통법 고시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단통법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보류되고 반쪽짜리 단통법이 될까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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