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가 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을 해임했다.

 

이사회는 17일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 해임이 관치금융이다, 아니다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결과는 72로 해임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사퇴를 설득했지만 임 회장이 끝까지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금융위의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어져 임 회장이 명예를 회복할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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