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한 후,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로 적발,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최가 위반사례는 472건(951명)이 신고 지연 및 미신고로 나타났다. 뒤를 이러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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