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소유 직원 10억 횡령 후 전국 지점에 지시
인권위,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한 지점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호화생활을 하거나 외제차를 보유한 직원의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8월 부산 한 지점에서 캐딜락을 소유한 직원 1명이 약 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후 ‘클린 직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점검 운영’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점에 배포했다.

문건은 △비정상거래 점검 △차량 보유 현황 △호화생활자 파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호화생활자 파악 내용을 살펴보면, 지점장 판단으로 직원의 소득 수준을 벗어난 사치와 직원간 금전거래 등을 파악해 직원 명단과 현황을 작성해 지난 8일 12시까지 송부하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차량보유 현황도 확인해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현황, 8일 12시까지 면담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소유 현황은 직원별 차종과 차량번호 등으로 각 지점에서 조사 후 직원별 소유 현황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외제차 소유 직원은 면담을 통해 소유 계기와 유지 능력을 면담하고, 외제차로 출퇴근 하는 걸 지양하도록 했다.

비정상거래 점검은 사고예방을 위해 지점 외상과 예약 잔량 등을 파악하고 직원별로 지점장과 1:1 면담을 해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12시까지 송부하도록 돼 있다.

이찬열 의원실은 롯데하이마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전사고는 유감스럽지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이찬열 의원실에 “지점에 10~12명 정도 근무하는데 지점장이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식이었다. 비정상거래 조사 외에 차량 소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다”며 “조직이 워낙 큰데 취합해야 해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뿌린 것 같다. 내부적으로 영업 본부장 명의로 재공지했다”고 해명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업본부 쪽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내용은 모두 회수해 폐기했다. 많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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