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민선 기자]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의 죄책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삼성 봐주기식 수사를 비판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에 맞는 통상적인 수사로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수사였더라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다음 긴급 체포에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오늘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죄수사 사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을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으나 그간 당사자인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작년 참여연대의 고발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거래가 보다 일찍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박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참여연대 측은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밝히며 이 부회장을 “최고의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전대미문의 범죄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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