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주사 전환’ YMSA 내부거래 비중, 최근 2년간 90%대‧7년간 73%대
대기업 강화‧중견기업 포함 등, 내부거래 규제 왜 ‘뜨거운 감자’인가

노스페이스 운영사인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도 내부거래 비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영원무역은 중간지주사의 최대주주인 YMSA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무역은 작년 매출 2조 16억원, 영업이익 1794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영입이익은 작년에 전년대비 감소했다.

영원무역의 최대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홀딩스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84%이다. 

중간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와이엠에스에이(YMSA)라는 회사로, 지분 20.09%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겸 영원아웃도어 대표가 지분 16.94%. 차녀인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사장 0.02%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 46.51%를 보이고 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최대주주인 YMSA는 지난 2012년 말까지 지분 보유 현황을 공개했는데, 성기학 회장(16.17%)을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5.59%이다. 성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2013년부터 지분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YMSA의 실적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는 매년 공개되고 있는데, YMSA는 작년 총매출 355억4400만원 중 92.56%인 329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2015년 총매출 370억 4800만원 중 93.67%인 347억300만원 등 최근 2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상회했다. 

YMSA는 이전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총매출 630억 7300만원 중 41.55%인 262억 600만원, 2013년 586억 7400만원 중 55.33%인 324억 6500만원, 2012년 422억 9000만원 중 67.32%인 284억 7100만원 등 최근 7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73%대로 조사됐다.

한편 영원무역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 2011년 YMSA를 상위 지주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경제>는 영원무역 측에 YMSA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에 대해 여러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확인 후 전화해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기업 강화‧중견기업 포함 등, 내부거래 규제 왜 ‘뜨거운 감자’인가

작년부터 영원무역 등 중견기업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종종 거론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두 법의 개정안들이 각각 다르게 제출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내부거래금액이 연간 200억원, 국내 매출 12% 이상일 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외된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에 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인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지지를 표명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10%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는데, 자산총액 변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10% 이상인 모든 계열사들이 해당된다. 범위는 넓어지지만 중견기업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상장사는 한국거래소가 감독을 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 라인을 30%로 해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상장사나 비상장사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효될 경우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는 것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의제해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데, 현행 세법은 증여이익 계산방식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일반 기업과 다르게 적용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것은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실히 사업하는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사업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방식”이라며 “경제민주화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소유주에게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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