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LTV 규제 완화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
건설사, 자금난 해소 위해 ‘PF 대출 보증상품’ 확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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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는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날 발표에는 국토부가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린다.

다만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해선 높은 개발 수요와 주택 수요를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LTV 규제 완화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전후, 15억원 초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LTV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일괄 조정된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기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렸다. 또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로 연장해 미계약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 반복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들은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해 예외 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규제지역 내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세대주는 9억 주택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서민·실수요자는 총액한도 제한으로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정상화한 것이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은 1억원 한도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허용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으로 목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건설사, 자금난 해소 위해 ‘PF 대출 보증상품’ 확대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5조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되,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붙였다.

기존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HUG, 주택금융공사(HF) 등의 PF 대출보증은 총 15조원까지 규모를 늘리고 요건도 완화한다. 

HUG는 지원 요건 중 금리 제한 요건을 해제하고, PF 보증 심사에서 시행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F는 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 요건에서 적용하는 지역별 최소 세대수는 지역에 관계없이 100세대 이상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개선안에는 평가항목 조정(50% → 30~40% 수준),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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