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일요경제] 아모레퍼시픽에서 판매한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메디안'과 '송염' 등 1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라졸리논(MIT)이 함유된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들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료를 제출하던 중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은 화학제품 소듐라우릴설페이트(CMIT/MIT 함유)를 원료사인 미원상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했으며, 이를 JTBC가 취재해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취재할 당시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안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6일 JTBC는 <뉴스룸>을 통해 단독 취재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날 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며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제품 회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셈이다.

특히 식약처가 '치약은 섭취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CMIT/MIT를 치약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불거지니 '섭취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게 아모레퍼시픽이 CMIT/MIT 함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치약을 판매했다면 '제2의 옥시'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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