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도 불구속 기소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경제]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두고 저울질해 왔던 검찰이 이번 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4개월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외에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94)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박에도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에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는 현재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서씨의 딸 신유미(33)씨는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한편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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