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 보호 위해 보수적 입장 취하다 기업가치를 반영한 것"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 고평가의 이유로 꼽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와 회계처리 등에 의혹이 있다는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 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봐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다, 작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이 갑작스러운 회계방식 변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조5000억 원을 종속기업 투자이익으로 얻게 됐다는 것. 

참여연대 측에 의하면, 2011년 설립된 후 작년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작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해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작년 느닷없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콜옵션 계약을 이유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석해 회계처리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콜옵션 계약이 2012년 있던 조항으로 작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가능하냐는 것.
 
심 의원 측은 이 회계처리 변동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4조원이 넘는 자산가치 변동을 초래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갖고 있을 경우 작년 연결 재무상태표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자산총액은 6500억 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권 상실 상태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는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심상정 대표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설립 후 뚜렷한 성과나 매출이 없이 적자 상태였다가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지분평가가 가능해졌다”며 “한국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매년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다가 지분평가가 가능해진 것에 대한 기업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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