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조선산업대책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재벌체제 강화하는 의결권에 반대

무소속 윤종오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사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시한 가운데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 울산지역대책위가 현대중공업 주주 국민연금에 올바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과 조선산업대책위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이 맡긴 기금이 재벌체제 강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연금이 올바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주식 3%를 매입하면서 총 8.07%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조선·해양·엔진, 전기 전자, 건설 장비, 그린 에너지, 로봇, 서비스 6개사로 분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조선·해양·엔진 등 선박 건조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하나로 묶고, 나머지 비조선 부문은 6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해 운영활 계획이라는 것.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 등은 “여러 정황들이 현대중공업의 분사가 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재벌 지배체제의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의 취지에 따르면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러 재벌 기업들이 자사주 제도가 갖는 허점을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왔다는 것. 윤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재벌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늘린 다음 인적분할을 단행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맡긴 기금이 재벌체제 강화에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국민연금이 재벌체제 강화에 기여한 행보들에 있다고 윤 의원 등은 설명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등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비율 불공정으로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상속과 지배체제를 견고히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

이에 윤 의원 등은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도 그 본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사에 대해 그것이 재벌 지배체제나 재벌 상속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일회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기업의 정책과 태도, 지배구조를 바람직하게 하도록 ‘기관투자자의 대화와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 외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기업들이 안전, 산업재해, 노사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투자 회수를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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