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없으면 매각계약 결렬 가능성
박삼구 회장 측,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에 부정적...9일까지 입장 밝힐 계획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금호그룹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박삼구 회장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9일 금융권 등에 의하면,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를 9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 측에 발송됐다. 

금호그룹은 그동안 유동성 위기 때 매각한 금호타이어를 매각 시 설정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오는 9월까지 금호타이어 매각을 종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호그룹 재건’이 힘들어졌다. 

금호그룹 측은 현재까지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 측이 더블스타에 끝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 14위의 세계적 타이어업체인 금호타이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수 후 경영상 이득의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협상 종결일은 오는 9월 23일인데,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매매계약을 통해 5년 사용 후 15년을 추가해 총 20년 동안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용을 선결 요건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패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매각이 결렬될 경우,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다시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 측이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그룹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그룹 측은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 측과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을 체결하며 ‘갑(채권단)은 을(박 회장)이 경영정상화계획 불이행, 경영목표 달성 실패, 기타 사유로 경영에서 배제되거나 을이 스스로 대표이사직 또는 이사직을 사임하면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회장은 현재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도 역임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경영 부실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금호타이어의 대출채권 1조 3000억원의 만기연장 불허도 압박 카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은 금호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에 설정해놓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채권단이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확보한 후 그룹의 경영권을 소유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관계자는 9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오늘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 이사회가 열린다”며 “이 이사회에서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해 금일 오후에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채권단과 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의 사퇴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호산업 측에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측은 오늘 금호산업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다음주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25일 더블스타 측은 “채권단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 소유자인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전에 이를 행사하지 못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 거래가 재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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