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종로구 BBQ 본점서 긴급기자간담회, ‘패밀리와 BBQ의 동행방안’ 성과공유제 검토
공정위 ‘정보공개 강화‧가맹점주 협상력 제고‧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 확충’ 수용

김태천 BBQ 대표(왼쪽)와 박열하 부사장은 27일 종로 본점에서 공정위의 가맹점 불공정 근절대책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치킨 가격 인상과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의혹,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점 불공정 근절대책을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패밀리와 BBQ 동행위원회를 통해 물품 가격 등을 함께 결정하고,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 주목된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불공정 근절대책이라는 점 때문에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 이후 대한양계협회와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자 가격을 인하해 꼼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제너시스BBQ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BBQ 본점 3층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패밀리와 BBQ의 동행방안’을 공개했다. 

긴급기자간담회 장소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은 BBQ 인원 및 기자 등 취재진들이 모여 이날 간담회는 매우 밀착된 상태로 진행돼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 선진화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BBQ는 지난 5~6월 2번 연속 가격 인상으로 양계협회와 소비자의 비판에 직면한 후 이를 철회하고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해 반발했던 바 있는데, 지난 18일 공정위의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 확충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BBQ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등 정책 방향을 받아들이고 협조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패밀리라고 불리는 가맹점주와의 동반행복위원회 설치 방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확정하고,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 및 구매가격, 광고와 판촉 등 BBQ 가맹사업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협의·의결하는 실질적 대표기구로, 동행위원회 산하에 품질향상위원회, 광고판촉위원회, 가격정책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의해 꼭 구입해야 했던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며, 통일성 유지를 위한 최소 품목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필수품목이 아닌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구매를 완전 수용한다.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품목별 유통마진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 주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공개(IPO) 이전에 가맹점주에게 본사 주식 매수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법률과 세무 이슈 등을 검토한 후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성장에 기여했으므로, 그 성장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동반성장의 상징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BBQ는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하는 치킨릴레이’ 실시 △로열티 제도 도입 및 정착 추진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창업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천 BBQ 대표는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BBQ도 이 부분에서 앞서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행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가맹사업 분야가 더욱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