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 중재안 잠정 합의
고용·산재보험에 택배비 인상분 투입
우체국 택배는 마찰 여전…18일 추가 협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갔던 택배노조가 오늘(17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9일부터 이어져 온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됐다. 

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간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1년에 1번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긴급진료 등을 받도록 했다. 검진·진료 결과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합의대로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분을 170원으로 계산했다. 해당 인상분은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부터 택배요금을 250원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분류인력을 4100명까지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개인 대상 택배비를 1000원 올렸다. CU·GS25 등 편의점 택배도 15일부터 300~1000원씩 상향 조정했다.

앞서 택배 노사는 추석 무렵까지 현장 분류인력을 목표치의 절반 가량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는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각각 약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선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각 3000~4000명을 투입하되, 올 추석까지는 50~60%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국한될 전망이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해 18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우정본부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만큼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본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일삼은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에 실패했다"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중재안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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