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어…수혜대상 2배 이상 확대 전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취득세 완화,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적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6·21 부동산 대책을 3회로 나눠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사진=일요경제 DB)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사진=일요경제 DB)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수혜가구가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약 25만 6000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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