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 초토화 될 상황"...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국가경제 볼모 명분 정당성 없다...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멘트 분양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거부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금명간 송달되고 이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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