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대 규모·정예 인력 투입에도 '비자금·제2롯데 의혹 미궁'...법정공방 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경제] "시작은 창대했으나 뒷심이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예 인력을 투입해 재계 5위 롯데그룹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19일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의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관을 투입해 롯데 총수 일가의 집무실과 본사 등 1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3개 부서(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방위사업수사부) 소속 20여명의 최정예 검사를 투입해 롯데그룹 차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적발했지만,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하며 절반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검찰은 사흘 뒤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집무실 비밀금고에서 30억원의 현금다발과 비밀 장부도 발견했다. 196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정 표적이 된 롯데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각에선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와 제2 롯데월드 준공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하지만 이후 그룹 2인자로 알려진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신동빈 회장은 물론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롯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검찰을 에워샀다.

결국 검찰은 핵심인 오너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찾지 못한 채 총수 일가의 탈세, 계열사 급여 부당 수령,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편법 지원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를 밝힌 것에 만족해야 했다.

검찰이 구속시킨 총수 일가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유일하다. 

한편 법정에 서게 된 롯데 총수 일가와 자존심을 구긴 검찰간에 횡령과 배임 등 핵심 혐의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중견급 검사 3명을 투입해 법원에서 신 회장 등의 비리를 밝혀내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그룹의 경영 비리가 사실상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공동책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신 회장 측에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변호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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