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 얻은 김미선 씨에 대한 산업재해 승소에 항소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을 얻은 김미선 씨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자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가 반발하고 나섰다.

근리복지공단은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0일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27일 항소했다.

이날 반올림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투병 끝에 시력을 거의 잃고만 미선 씨는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조차 가로막았다”며 규탄했다.

김미선 씨는 반올림과 함께 지난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9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이 돼서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013년 5월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마저도 공단이 불복을 한 것.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얻은 김미선 씨는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으나 27일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김 씨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이름과 성분, 근무당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반올림은 공단이 이런 삼성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김 씨의 업무환경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처분은 그자체로 위법하고, 공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고 이윤정 씨와 지난해 1월 고 이은주 씨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정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려 투병하다 사망했고, 같은 곳에서 일하던 이은주 씨는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법원이 판결문에 공단 측 조사의 문제점을 적시했고, 이는 다툼의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공단은 스스럼없이 그 판결에 불복해 왔다”고 밝혔다.

반올림 관계자는 “직업병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며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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