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硏 “신동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등 횡령 508억-배임 1249억”
“롯데그룹,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 출연...향후 수사서 뇌물 여부 밝혀질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과 미르재단 출연 등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가 제기됐다.  

20일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광윤사 대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4명이 모두 경영비리 문제로 모두 법정에 선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연구소는 신동빈 회장은 현재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대표이사이며, 롯데쇼핑 사내이사,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이사, FRL코리아 비상무이사로 총 6개 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라 총 7개 회사의 임원을 겸하게 되는데, 자회사를 제외하고 5개 이상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 과도한 겸직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작년 10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경제범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증여세 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비리,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불법 지원, 총수일가 급여지급 횡령, 총수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 롯데케미칼 조세포탈 및 일본 계열사 끼워넣기 배임,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등 비리, 롯데건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비리,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불법 지원, 총수일가 급여지급 횡령 비리와 관련돼 있는데, 횡령 금액은 508억 원, 배임금액은 1249억 원이라는 것. 

연구소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현직 임직원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대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총괄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 공소를 제기해 사실 확인”이라고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횡령 578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 배임 672억 원, 허수영 총괄사장 배임 592억 원의 혐의금액이 발생했다고도 공시했다.  

또한 연구소는 롯데그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금을 기부한 점도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반대 사유로 꼽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17억 원, 호텔롯데 28억 원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연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모금한 자금의 일부라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신동빈 회장이 두 재단 출연증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회장으로 출연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회사에서는 강요에 의한 출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뇌물 여부가 가려질 것이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같은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허수영 총괄사장의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안은 롯데케미칼 조세포탈 및 일본 계열사 끼워넣기 배임 등 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며, 회사 공시에 따르면 허 총괄사장의 배임금액은 592억 원이라며 반대를 권고했다. 허 총괄사장은 K스포츠재단 17억 원 출연증서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경희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은 롯데케미칼의 감사위원으로 K스포츠재단 출연금 문제 후에도 조사를 요청하지 않아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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