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硏 “설립 직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및 범현대 계열사 광고 다수 수행”

정성이 이노션 고문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의 정성이 고문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로 반대를 권고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노션이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녀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누나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정성이 고문이 지배주주의 장녀로 2005년 이노션 설립 당시부터 40%의 지분을 보유했다며, 이노션은 설립 직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및 범현대 계열사 광고를 다수 수행하며 고속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2014~2015년 전체 매출 대비 특수관계인 매출은 각각 50%, 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결국 이노션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지만 상장과 정의선 고문의 지분 일부 매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상장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노션은 작년 9월 말 기준 정성이 고문 27.99%, 정의선 부회장 2.0%, 현대차 정몽구재단 9.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성이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9.99%로, 30%에서 0.01% 부족하다. 

아울러 연구소는 이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이노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신규 선임안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이재홍 변호사의 김앤장은 2015년 이노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올해 현대차투자증권 상표 출원 관련 법률대리, 2013년 코린도와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는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로펌에 맡긴 42건의 사건 중 절반 정도인 20건을 김앤장이 대리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로펌에 맡긴 142건 중 47.2%인 67건을 김앤장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내 연결 대상 포함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한 피용인은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재홍 변호사는 작년부터 모다정보통신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5년 한 번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