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하우스, 프리메라, 설화수, 헤라 등 4개 브랜드 총 37개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9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CMIT/MIT)이 들어간 치약, 발암물질 검출 네일제품 등으로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의약품 오인 허위 광고로 4개 브랜드 총 37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5일 아모레퍼시픽의 4개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프리메라, 설화수, 헤라 등에서 생산판매한 제품 37개에 대해 의약품 오인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 광고한 사실과 관련,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4개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프리메라, 설화수, 헤라 등에서 생산판매한 제품 37개에 대해 허위 광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사진자료=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특히 에뛰드하우스의 ‘달팽이케어링하이드로마스크’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에뛰드하우스는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사용한 홍보물을 판매점에 비치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경우 지난해에도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해 광고한 바 있어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제품이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으나 에뛰드하우스는 첫 적발 당시 제품명 ‘달팽이힐링하이드로마스크’에서 현재 ‘달팽이케어링하이드로마스크’로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써서 버젓이 제품을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지난 9월28일 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한편 브랜드 프리메라의 경우 오가니언스 라인, 페이셜인텐시브필링 등 31개 제품을 광고하며 원료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인해 신체 등에 개선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메라 오가니언스워터, 에멀젼 등 '오가니언스 라인'은 검은콩을 원료로 해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표현을 이용, '페이셜 마일드·인텐시브 필링' 제품의 경우 브로콜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독소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체에 개선효과를 준다는 해당 문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위반 시 화장품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품목으로 적발된 프리메라 31개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 브랜드 설화수의 제품인 '여윤팩'과 '수율크림', 헤라 제품 '바이탈리프팅파운데이션 SPF25PA++'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화수의 ‘자정클렌징폼’ 및 ‘자정스크럽젤’은 ‘미백’ 효과를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이날 적발된 아모레퍼시픽 하위 4개 브랜드의 37개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현재 광고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측은 “고객들에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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