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위한 직권조사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 부영주택 추천 비율 13%에 그쳐

이중근 부영 회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대형 건설사들의 갑질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영주택(회장 이중근)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과징금 4억52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업체 대금 체불은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갑질로 통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2일 부영주택이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영주택의 하도급 업체 131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 아파트, 부영호텔 등 26곳의 공사를 진행했으나, 부영주택은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 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운,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624만원 등 총 5억2803만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조심스러운 경영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중근 회장의 경영철학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소셜미디어 기업평가 업체 잡플래닛 화면 캡처.

이밖에도 익명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부영주택에 대한 '기업 리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일을 기점으로 평점은 5점 만점 중 1.9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잡플래닛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전·현직 임직원이 직접 작성한 기업 리뷰와 연봉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다.

이 사이트 내 부영주택에 등록된 79개의 리뷰 중 직원들의 기업 추천 비율이 13%, 이 기업의 CEO 지지율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기업평가 업체 잡플래닛 화면 캡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올린 리뷰에는 "연봉은 만족하는 편이나 기업문화가 구시대적이고 야근 많은 부서는 주말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글이 눈에 뛰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위례신도시의 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입주민 대표들의 분양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입주자 대표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입주민 대표들에게 반성문까지 요구했다가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  kbs 9시뉴스 보도화면 캡처.

한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와 더불어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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