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 게임즈 등 12개 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원 상당수가 상시적인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받아야 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자살, 돌연사 등으로 넷마블에서 직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의 야근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을 비롯한 12개 사에 대해 지난 2월 14일~15일 양일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 이후 3~4월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게임출시 전 정해진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진행하는 IT업계 은어)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상시적인 초과 근무의 원인이 됐다”고 말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으며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9개소에 대해 29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 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독을 계기로 넷마블은 올해 말까지 130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기간 연장을 통해 크런치모드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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