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가성 여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국조 특위에서 사실상 뇌물죄를 시인했다고 해석했다. 

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진술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1997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해 금품 제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의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며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엄연한 뇌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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