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실태②- BJC “현대차가 제공받은 핵심기술 등 활용해 당사 몰래 유사기술 개발 특허 출원"
현대자동차 “공동특허 내용은 실험장소 등 제공 공동개발, BJC 기술 참고 없다”

지난 3일 김경수, 유동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던 중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중소기업 BJC의 사례가 공개됐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현대차의 부당성 인정하는

합리적 조정권고안으로 "현대차, BJC에 3억원 배상할 것"권고

[일요경제=손정호/신현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13년 동안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기술을 탈취해 특허를 등록한 후, 해당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3일 김경수, 유동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주관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의혹이 공개됐다. 

최용설 BJC 대표에 의하면, BJC는 자동차 페인트칠 도장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VOCs(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와 악취를 미생물로 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2단계에 걸쳐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찬탈 △원천기술 제공 중소기업 배제시킬 수 있는 독자개발이다.

BJC 측은 현대자동차와 수년간 거래하던 중 갑자기 현대차가 핵심기술 정보 제공을 요구해 을의 입장에서 현대차 사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파기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BJC가 현대차 사원에게 기술 정보 내용을 보낸 이메일 사본.

이후 BJC는 현대차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과해 울산지역의 현대차 공장 6곳에 납품을 했다. 최 대표는 “2003년 현대차가 도장공정상 VOCs 배출 수준을 환경부 규제단속 규정인 50ppm 이하로 다운시켜달라는 요청과 기술설명회 개최를 의뢰했다”며 “기술 제휴된 미국 커스텀바이오사 사장인 생물학 박사와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의 미생물학회 이사장인 김모 박사, 당사 기술진들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도장생산 관련 부서장들, 페인트 관련사들과 기술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6월 독자적으로 ‘브이오씨 저감기법’ 단독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후 환경법 개정으로 기존 특허를 보류하고 2006년 8월 ‘도장부스 수처리 방법’인 악취 저감 특허를 출원했다”며 “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현대차 도장생산 기술부 담당자 박모 과장이 BJC와 현대차가 신기술 공동특허자가 되면 특허기간 만료까지 안심하고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차와 BJC의 해당 사안에 대해 BJC 측의 손을 들어줘, 현대차가 BJC에 3억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BJC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핵심기술이 아니며 중재위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BJC 측에 의하면, 2013년 11월 이후 현대차의 자료 요청이 증가하며 2014년 3월까지 악취 민원 증가를 이유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필요한 공동특허를 신청한 후 한동안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비용을 절반씩 납부했지만 2013년 8월 현대차가 갑자기 특허기술 자료를 통째로 달라고 요청했다”며 “BJC는 현대차에 납품해야 했기에 대외비 취급 후 폐기 조건으로 핵심기술을 보내줬다”고 말했다.BJC는 갑인 현대차의 요구를 수용해 현대차를 공동특허자로 등록했다. BJC 측은 공동특허자인 현대차 박모 과장이 미생물 상식도 모르는 담당자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제공받은 핵심기술 등을 활용해 2014년 2~11월 당사 몰래 경북대와 산학협동연구 과제를 설정해 유사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며 “현대차가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차 사원인 이모 씨의 석사 논문에 기초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모 씨는 당사의 핵심기술 등을 유용하면서도 인용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표는 현대차가 작년 1월 신기술 특허출원, 5월 거래 중단 통보, 7월 공동특허 포기지시서의 특허대행업체 송부 및 특허청 공동비용 지불 중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JC 측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 현대차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합리적 조정권고안을 받았지만, 현대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현대차에 납품하는 다른 품목 거래중지와 공동특허권 유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실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한 현대차의 BJC에 대한 법률 위반 사례 등 정책자료집 모습.

현대차는 BJC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현대차 “공동특허 내용은 실험장소 제공 등 공동개발, BJC 기술 참고 안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특허도 현대차 도장 공장과 관련해 수차례 실제 테스트해야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BJC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현대차에 기여할 수 없다”며 “현대차가 실험장소 등을 다 제공해 공동개발자이자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차 신규 특허의 이론적 근거인 이모 사원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BJC의 기술을 참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울산 도장 공장 근처에서 민원이 발생해 특허 개발을 시작했고, BJC와 함께 미생물 테스트를 했지만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BJC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미생물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BJC에 공유해줬고, 이모 사원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통해 기술한 것도 없어서 BJC의 기술 자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BJC와의 중재권고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탈취한 게 없고, 공동 개발한 공동특허와 독자 개발한 신규 특허로 BJC에 3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유동수 의원실, 현대차와 BJC 사이에 문제 있다...국감서도 지적

유동수 의원실은 현대차와 BJC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수 의원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질의를 진행했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차와 BJC 측 사이에 9번의 이메일 자료 제공이 있지만, BJC는 이게 핵심자료라고 주장하고 현대차는 일반적 기술이라는 입장”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현대차는 2012년경 BJC와 사업을 시작할 당시 미생물 수처리 기술과 회사 내부 부서, 전문가가 없었고, 해당 기술에 대해 해외공모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BJC와 세 번째 만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며 “현대차 박모 과장이 현대차를 대표해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했는데, 공동특허권자가 있으면 다른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그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BJC는 공동특허의 이런 특성을 몰랐고, 특허청에서도 ‘공동특허 올리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로 아파트 공동계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와 BJC의 초창기 협력에 대해 당시 현대차는 해당 기술이 없었고 실험을 할 때 현대차에서 환기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해당 활동은 경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대차는 해당 기술이 자신들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경북대와 협력한 논문은 미생물을 다른 미생물로 바꿔 활용하는 방법”이라며 “킬링제 등 화학용품 비율이나 날짜별 투여양 등은 원천기술로 킬링제 등을 이용해서 수처리하는 방법은 현대차가 낸 특허에는 없고, 다른 C라는 미생물을 갖고 하면 된다는 것인데 만나본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동수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및 보복 사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한 부정경쟁행위 위반 의혹과, 기술자료 제공의 부당한 요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BJC측에서 제공한 현대차의 기술자료 유용 증거들도 담았다.

유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을 만났고, 피해사례를 들으며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헌법의 의무를 다시 생각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대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계약 체결 전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편취는 법률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탈취나 특허침해에 대해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고민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고용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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