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비자 권익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VS 현대차 “인터넷 유출 등 행정소송 예정”
김광호 “복직까지 2~3년 걸릴 것, 국가기관이 공익제보 인정해준 의미 굉장히 커”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와 리콜 축소 의혹 문제를 공익제보한 후 해고된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14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13일 양측의 주장을 한 달간 수렴한 후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원직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25년 동안 근무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달 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김 전 부장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를 국무총리실 직속 권익위에 전달하며 진행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김 전 부장이 작년 8~10월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해임됐다며,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해 현대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부장은 작년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회의원, 언론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익제보 내용 중 1건에 대해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한 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지난달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리콜 은폐 등으로 비용 절감을 했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르노삼성, 한국GM, 벤츠 등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22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를 구성해 강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달 7일에는 국회에서 미국식 레몬법 제정을 위한 자동차 교환, 환불, 리콜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 전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직 사안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4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부장은 회사 자료 무단 절취, 제3자 유출, 중국에 기술 유출한 전 상사의 구명 요청, 개인적 이익 취득 등의 사유로 작년 말 인사 조치됐다”며 “법원도 김 전 부장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 등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3심까지 있어서 복직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사내 변호사가 50여 명인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서 김앤장이 현대차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며 “회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고 형사고발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의견서도 내주는 등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힘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부장은 △미신고 리콜 단계적 실시 △리콜 은폐 적극 가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위한 전사적 조직 개편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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